◎해외동포 연 100만불까지 재산반출 가능/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폐지앞으로 일반기업도 해외에서 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은 연간 100만달러 범위에서는 수시로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외국 벤처자본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며, 외국산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는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상업차관 한도 및 융자비율 조정 등은 98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00년이후로 허용시기를 유보한 현금차관을 제외하고 상업차관 외화증권발행 외화대출 등의 자유화폭이 크게 확대돼 기업들의 자금운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증발 등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사전·사후관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해외금융업 진출 허용
그동안 금융기관만 해외에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기업도 가능하게 된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벤처자본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를 신설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재경원은 그러나 ▲납입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100억원, 200억원이상이고 최근 3년간 순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하되 ▲투자규모도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금융기관을 세운뒤 이를 통해 국내로 진출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외화금융제도 정비
올해 10억달러로 제한된 외국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가 폐지된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은 국산구입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나 첨단산업 등은 50% 미만도 허용된다. 외화대출의 동일인한도(1,500만달러)도 잔액기준에서 연간승인기준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대출잔액이 남아있어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1,500만달러씩 7년동안 1억500만달러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상업차관의 용도가 시설재와 국산시설재로 단순화해 대기업의 경우 첨단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기타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국내 재산을 반출할 때 연간 100만달러 한도에서는 지정거래은행에 신고후 수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외거주자의 현지금융과 관련, 현재 9개 용도로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외증권투자 부동산취득 해외지사설치 등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된다.
이밖에 국내 골프장·콘도 회원권을 외국인에게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모든 거래 내용을 매달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