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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통신사업법 개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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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통신사업법 개정 강력 반발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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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화업체 비상임이사 규제조항에/14개 대주주그룹 “재산권침해… 헌법소원”정보통신부가 16일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3개 전국전화업체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 제3시외·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의 대주주인 현대 삼성 대우 한라 일진 동아 롯데 등 14개 재벌그룹은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업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우선 국회에 의원입법을 요구한 뒤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모그룹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은 내년초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증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하는 상황인데도 경영참여를 못하게 하고 배당금만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권허가시 컨소시엄을 유도, 많은 기업을 참여시켜놓고 이제와서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라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통신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신생 전화회사의 부실화와 정부주도의 「관치통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책심의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망의 특정재벌 소유를 막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통신사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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