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경미한 고소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손해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소추를 하지 않는 「고소수리유보제」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소수리유보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력낭비와 전과자 양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경미한 고소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 소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장기적으로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관계자는 『9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 수는 1천58명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2.8배 많은 일본의 8.5명 보다 무려 1백24배나 많다』며 『소송에 대한 증거수집과 피해 변제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고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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