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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 수익금 불법전용 많다/작년 1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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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 수익금 불법전용 많다/작년 100억원 달해

입력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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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재산을 통해 얻은 거액의 수익금을 학교운영에 제대로 사용치 않고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설훈(국민회의)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사학법인중 재단이 학교운영자금으로 넘기지 않고 불법전용한 수익금이 총 10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따라 법인의 수익용재산 수익금의 80%이상을 학교에 납입토록 돼 있으나 지난해 결산에서 이를 지킨 경우는 수익금을 남기지 못한 5곳을 제외한 125개 사학법인중 48개에 불과했다. 특히 수익금이 생겼는데도 학교에는 한푼도 넘기지 않은 법인이 동광 선덕 양정 의숙 왕희 금성 우촌 등 7개에 달했다. 또 수익금을 납입하기는 했으나 비율이 30%에도 못미친 법인은 운화 영파 장훈 등 23개, 30%는 넘지만 절반은 안되는 법인은 염광 죽포 동명 등 15개였다.

한편 사학법인이 지난해 수익용 재산을 통해 올린 수익금은 215억7,981억원으로 이는 130개 법인의 전체 수익용 재산 4,531억8,226만원의 4.8%에 불과, 수익률이 시중은행 금리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총재산액의 64.6%인 토지의 수익률이 0.9%에 머무른데 따른 것이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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