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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부도사에 지급말라”/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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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부도사에 지급말라”/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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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 근로자 직접수령 길터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보험사로부터 퇴직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사는 회사측에 보험금을 미리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박정휴(광주 서구 화정동)씨 등 8명이 기아그룹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공업(주)을 상대로 낸 「퇴직보험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회사측에 이들의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라』며 박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으로 박씨 등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보험사측에서 직접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 퇴직자들의 유사한 가처분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 회사측이 퇴직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퇴직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부도유예 협약기간 종료로 화의신청을 낸 뒤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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