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 남편을 향한 빗나간 연정 때문에 교직에서 해임된 여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D중학교 교사 구모(41·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저버린 채 비윤리적인 연정으로 교내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구씨가 18년간이나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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