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늘려 대학간 질 경쟁 유도/교원·교사확보율 50%이상 대학 대상/수도권 야간 67% 지방사립 64% 해당/일부선 형평성시비·학교간 혼선 우려14일 발표된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방안은 향후 2, 3년내에 대학 정원을 완전히 풀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이미 그동안 통제해오던 학칙인가권을 보고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쥐고있던 두가지 큰 축인 정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대폭 신장돼 완전자율화에 근접하게 된다. 대학끼리 무한경쟁을 통해 질적 개선을 꾀하자는 교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형평성 시비와 대학간의 혼선 등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야간·지방사립대 한정
▷자율화대학 범위◁
수도권대학 야간과 지방사립대에 한정했다. 수도권대학 주간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 제외됐다. 국립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교육부가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97학년도부터 적용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신설된 대학은 당연히 정원자율화대학에 해당하므로 별도 기준에 따라 증원이 허용된다. 개방대는 교육여건상, 교육대는 교원수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외됐다. 전문대는 대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달중 별도의 정원자율화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고려
▷선정기준◁
대학의 질을 파악하는 필수요소인 교원 및 교사확보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교원 및 교사확보율은 법정기준치의 50%이상, 1인당교육비는 25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증원후 최저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증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A대학 인문·사회계열인 B학과가 학생 100명을 증원할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기준치는 25명이므로 교원확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학생경비를 합한 것을 학생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액수다.
○3개대 캠퍼스 중복선정
▷해당대학◁
자율화 대학은 캠퍼스 단위로 수도권 35개, 지방 41개 등 총 76개이나 이중에는 서울 및 지방캠퍼스가 모두 선정된 고려대 단국대 홍익대 등 3개대가 포함돼 있어 실제 대학 수는 73개다. 연세대, 상명대는 지방캠퍼스만 자율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야간은 전체 52개교중 67%, 지방사립대는 64개교중 64%가 자율화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으로는 116개교중 66%를 차지했다.
○수도권 14,000명·지방 15,200명
▷증원추정◁
정원자율화 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 50%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수도권 야간 1만4,000명, 지방사립대 1만5,200명 등 총 2만9,200명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26개 국·공립대에 이미 1,500명이, 자율화 이외의 대학에 4,300명(이공계 2,500명, 비이공 1,800명)이 배정돼 총 증원규모는 3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98년 3월에 신설되는 대학의 증원(1,000여명 예상)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의과대학 신설 및 증원(400명 예상)을 포함하면 98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해 33만6천여명으로 전망된다.
▷문제점◁
교육부는 올해 7월 98학년도 정원자율화대학으로 포항공대 등 10개교를 선정했으나 불과 3달만에 대폭 확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율화대학을 갑자기 확대하다보니 교원확보율 등 선정기준도 크게 낮아져 오히려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원자율화 기준으로 삼은 교원, 교사확보율 50%라는 것도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립대, 수도권 주간대학, 수도권 야간대학, 준칙주의 대학, 지방사립대학 등 대학유형에 따라 정원책정 방식이 달라져 혼란스럽다는 견해도 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정원자율화 대상 대학
<수도권대학:35개교>수도권대학:35개교>
가톨릭대 감신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서울) 대진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용인대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장신대 중앙대 총신대 평택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서울)
<지방사립대:41개교>지방사립대:41개교>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서창) 고신대 광주가톨릭대 단국대(천안)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여대 상명대(천안) 서원대 선문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남신학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인제대 전주대 조선대 천안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홍익대(조치원)
*영남신한대, 고신대, 총신대는 정원자율화대상대학에 해당되나 행·재정 대학이므로 정원감축 또는 동결
◆정원자율화 미선정 대학
<수도권대학:17개교>수도권대학:17개교>
강남대 경원대 그리스도신학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서경대 성공회대 수원가톨릭대 순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한국항공대 한신대 협성대
<지방사립대:23개교>지방사립대:23개교>
가야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산대 경주대 관동대 나사렛대 대불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동양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세명대 영동공대 우석대 중부대 한서대 한일신학대 호남대
<준칙적용대:15개교>준칙적용대:15개교>
경일대 광신대 광주예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을지의대 중앙승가대 추계예술대 포천중문의대 칼빈대 한국성서대 한라공대 한영신학대
□대학정원자율화 추진 일지
▲93학년도 이전: 교육부가 증원규모와 대학 학과 신·증설 결정
▲94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내에서 수도권 대학은 이공계열의 학과 신·증설, 증원 등 자율결정
▲95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내에서 이공계열의 학과 신·증설, 증원 등 자율 결정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96학년도: 교육부가 계열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은 그 범위내에서 학과 신·증설 자율 결정(이공계→비이공계로 확대)
▲97학년도: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은 증원 규모까지 대학 자율로 결정(지방사립대 7개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