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14일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한 공익근무요원 김태곤(23·대구 북구 대현1동)씨를 대구교도소에 유치하고 대구지법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다.김씨는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나면 선고형량만큼 복역해야 한다.
김씨는 5월13일 직업안정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은 뒤 5월19일부터 21일 사이에 13시간의 사회봉사만 하고 달아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