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원칙불구 시행지침 미비로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구속수사키로 한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달아 기각한 반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지검은 13일 상습 음주운전자 이모(25·술집종업원·서울 마포구 서교동)씨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상습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이날 노원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된 남모(58·회사원·서울 송파구 방이동)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 판사는 이날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또다시 단순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김기현(42·은평구 신사동)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음주운전자이기는 하지만 상습음주 경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가해정도 등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혹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확대를 위한 시행지침은 현재 마련중에 있다』며 『본격 시행은 내달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윤필·이영태 기자>최윤필·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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