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4라운드 태풍’ 전주곡 대책 시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잠정합의한 부패방지협약(일명 부패라운드)은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의 거래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뇌물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당하는데다 뇌물수수의 양 당사국 이외의 제3국까지 이들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방지협약은 경쟁라운드(기업지배구조협정) 투자라운드(다자간투자협정·MAI) 인터넷라운드(전자상거래협정) 등 이른바 「신4라운드 태풍」의 전주곡이란 점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들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OECD는 11월18일부터 3일간 제3차회의를 열고 외국공직자의 범위 등 일부 남은 쟁점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 가서명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17일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각국 정부는 내년 4월1일까지 국회에 협정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제출하고 그해 12월17일까지 발효시키게 된다.
비록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협약이지만 현재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 반(반)부패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OECD의 부패방지협약은 머지않아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부패라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물로 거둔 이익까지 몰수
형사처벌 외에 뇌물을 주고 얻은 이익까지 몰수, 뇌물제공자나 기업에 형사 및 민사상의 전천후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주고 항공기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식적인 판매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전부가 과징금 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당초 미국 등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이 법체계상 회사같은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결국 2차회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곤란한 국가는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나 민사상 제재를 하자는 내용이다.
◆제3국도 기소할 수 있다
A국의 기업인이 B국의 공무원에 뇌물을 주었을 경우 제3국인 C국도 관할권만 인정되면 A국의 기업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뇌물은 준 쪽과 받은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범죄사실이 좀체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깨기 위해 뇌물수수로 상대적 피해를 입은 제3국이 감시자 및 집행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권은 최대한 넓게 설정됐다. 뇌물제공과 관련된 회의, 전자우편, 팩시밀리통신, 전화협의나 돈세탁, 뇌물전달 등이 일어난 장소가 자국일 경우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뇌물 때문에 자국기업들이 후발국의 기업에 자주 밀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이 후발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기소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