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고발땐 검토후 결정”/“김 총재 친인척계좌에 378억” 폭로/“노씨 중간평가 유보대가로 200억 받아”여 의원 주장/“사생활침해혐의 이 총재 등 고발 검토국민회의신한국당이 제기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보유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여부를 놓고 자정을 넘겨가며 격론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지금까지 폭로한 증거자료를 단서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회의는 이를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며 여야의 정치자금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관련기사 2·3·4·5·6면>관련기사>
김태정 검찰총장은 답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다는게 검찰의 기본입장』이라며 『신한국당의 발표내용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입증할 자료의 유무와 범죄성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김총재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 예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수사여부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15일 당직자회의에서 김총재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의 송훈석 의원은 『김총재가 부인, 세 명의 아들, 며느리, 사돈 등 친·인척 40명과 아태재단 관계자 등 측근인사 명의로 87년부터 금년까지 18개 금융기관에 입금액기준 3백78억원의 자금을 분산,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은행의 계좌번호 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김총재가 89년 평민당 총재로 있을 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를 수용하는 대가로 당시 여권 실세인 박철언씨를 통해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안상수 의원은 『김총재가 92년 12월21일 외환은행 마포지점 가명계좌에 조성한 20억원중 14억5천여만원이 김총재의 부인, 차남의 장모, 처남 등에 의해 사용된 게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하고 관련수표의 이동경로를 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조찬형 의원 등은 『여당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 불법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자료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또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은 대선을 폭로선거로 몰고 가려는 여당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법사위폭로를 『입금 기준이라는 숫자 놀음을 이용한 눈속임』이라고 반박한 뒤 김총재의 친·인척 은행계좌를 폭로한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과 이회창 총재, 강삼재 총장을 사생활침해 및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대중 총재는 『친·인척 계좌에 내가 돈을 맡긴 것은 한 건도 없으며 지금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는 모두 1억원내지 2억원밖에 들어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총재는 『국민이 믿지 않으므로 신한국당의 폭로전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우·유성식 기자>유승우·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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