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철도를 건설하거나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산이나 계곡 등을 관통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건설행위로 인해 단절되는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동·식물이동통로(에코브리지)를 조성해야 한다.환경부는 앞으로 도로나 철도건설 등의 사업승인시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은 물론 전국 모든 산을 절단, 관통하는 도로건설 등을 금지하고 터널식공법의 사용을 유도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불가피하게 관통도로로 해야 할 경우는 환경영향평가협의때 동물의 이동과 식물의 생태벨트를 연결하는 이동통로 개설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리산 반달곰의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 4월 완공되는 시암재 생태통로 외에 백두대간의 남한구간(진부령―지리산) 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단절된 강원의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등 7곳에 대해 2002년까지 이동통로를 조성키로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