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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 막으려면/이사한 집 주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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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 막으려면/이사한 집 주소 신고를”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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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갈 때 국번없이 「1300」번에 전화해 새 주소지를 신고하면 옛집주소를 적은 우편물도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배달착오없이 즉시 이사간 집으로 전해진다.정보통신부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1월1일부터 전국어디에서나 우편물요금 및 주소지변경 등 우체국안내를 받을 수 있는 「1300」번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번호를 이용하면 주소지 이전신고는 물론 우편물요금과 이용방법, 체신예금과 보험에 대한 문의와 등기우편물의 배달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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