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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전가격 탈세조사/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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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전가격 탈세조사/이르면 내달부터

입력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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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삼성 현대 LG 등 국내 거대 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과 다국적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면서 가격조작을 이용해 탈세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하기로 했다.국세청 박석환 국제조세국장은 13일 『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국내법인이 지난해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가격을 신고 받아 이전가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가격이 정상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법인을 중심으로 곧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들이 그동안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실제 수입대금보다 높은 값을 받아 국내 법인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실제 수출대금보다 낮은 값으로 거래해 매출액을 줄이는 등 가격 조작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관계자는 ▲국내 법인(외국투자법인 포함)이 50% 이상을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국내 진출 외국법인의 해외 본점 ▲개인이 외국에 전액 투자한 개인사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전가격조사 전담반을 통해 법인이 낸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을 분석,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전가격 문제는 그동안 법인세 조사의 하나로 다루어져 구체적인 세무조사 기준이 없었고 조세회피를 의도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되지 못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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