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단지형으로 대규모 개발·분양/대도시주변 산지·구릉지 주택단지 조성/최저기준미달 80만가구 개·보수비 국고지원내년부터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수천∼수만가구씩 단지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분양되고 대도시주변 산지·구릉지가 자연친화형 단독주택단지로 집중개발된다.
또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시설을 지표화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돼 기준미달 가구(80만가구 추정)의 개·보수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주택정책 5개년 계획」(98∼2002년)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재덕 건교부 주택심의관은 『90년이후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로 만성적인 주택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주택수요가 고급화·다양화함에 따라 아파트 건설로 양적 공급에 주력해왔던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 질적 향상위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용지 뿐만아니라 단독주택용지도 별도로 지정, 건설업체들이 체계적으로 건설해 아파트처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은 토지매입자들이 제각각 땅을 사 집을 짓도록 돼 있어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앞으로 개발되는 단독주택단지는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토지공사대신 민간건설업체들이 모든 개발과정을 주도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원형주택단지, 노인주택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도시주변의 산지·구릉지를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집중적으로 개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연친화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 대도시주변 경사도 20도이하의 산지·구릉지 가운데 택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조사중이며 올 연말 개발대상을 선정, 택지개발이 쉽도록 산림법 농지법 등의 제한을 풀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 면적과 화장실 부엌 등 부대시설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 80만가구가량으로 추정되는 기준미달 가구를 연차적으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소형아파트 건설 등에만 지원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을 주택 개·보수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5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단칸방 등 기준미달주택에 사는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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