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테크 구상 허니문때부터/맞벌이 신혼부부 이렇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테크 구상 허니문때부터/맞벌이 신혼부부 이렇게

입력
1997.10.14 00:00
0 0

바야흐로 결혼시즌이다. 30여년 가까이 남남으로 살아온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으로 꾸려온 경제생활도 함께 통일시켜야 한다. 이제 막 결혼에 골인, 2000년대를 함께 살아갈 신혼부부들의 재테크 방법을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점검해본다.○비과세저축통장은 남녀 모두 결혼전 가입

재테크의 출발은 세금우대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장기저축」은 가입대상 제1호 금융상품이다. 비과세저축은 원래 1가구 1통장만 허용되지만 머리만 잘 쓰면 신혼부부의 경우 2개의 비과세통장도 가능하다.

미혼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세대주로 독립해 각각 비과세 통장을 개설하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된다. 1가구에 2개의 비과세통장, 이만한 특전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내집마련대책은 신혼때부터 준비

부동산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서는 결혼후 5년이나 10년이내에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양가 자유화 바람으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지만 주택관련 청약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2년간 불입해 300만원이상 저축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져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당첨때 최고 2,500만원을 20년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맞벌이부부는 가족통장을 이용하라

급여이체를 하거나 적금을 넣는 은행을 하나로 통일하라. 또 가급적이면 부부의 예금실적이 통합관리되는 은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출받을때 유리하다. 예컨대 상업은행의 「한아름 가족우대통장」경우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월급여 이체금액 만큼 통장자동대출이 된다. 또 같은 은행의 다른 예·적금이나 신탁 등의 실적도 합산되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은 통합관리

남편은 공과금을 내고 부인은 생활비를 담당하는 식의 자산관리는 손실을 초래한다. 자신이 맡은 부분의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헤프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따로 쓰는 맞벌이 부부는 가계부 정리가 필수사항이다.

○세금공제 상품은 소득이 높은쪽 명의로

개인연금저축·각종 보장성보험 등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저축하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좋다.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 많은 사람의 소득을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소득이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만 세액 자체가 공제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이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같은 상품은 누가 가입하든 상관이 없다.

○축의금도 함부로 쓰지말라

결혼식을 끝내면 상당한 축의금이 남게 된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집들이 비용」 등으로 축의금을 흐지부지 써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활용방법에 따라 목돈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뒤에 치러야 할 「집들이 비용」이나 자질구레한 가재도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시중은행의 MMDA같은 단기상품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목돈마련을 위한 6개월이상의 중·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요즘 감량경영에 나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은행지출경비중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폰뱅킹이나 PC뱅킹 등 각종 무인전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처럼 전화나 PC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신세대 부부들은 직접 은행에 갈 필요없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물론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된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