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2곳중 41곳 경고·영업정지 받아환경부는 12일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지정업체 92곳중 44.5%인 41개 업체가 인력부족과 변경사항미신고, 평가서 부실작성, 교육불참 등으로 경고나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행업체중 삼성물산과 동아엔지니어링, 삼환엔지니어링, 한진건설 등은 환경영향평가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호엔지니어링과 도화기술공사, 대지엔지니어링,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은 평가서부실 작성과 교육불참 등으로 1개월간, 대행실적이 전무한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와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지엔지니어링은 강원 경포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면서 녹지자연도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설계회사로 유명한 도화종합기술공사는 경기 화성군 마도공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7년전의 해양환경현황을 그대로 인용했고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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