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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조세포탈 인정여부 주목/김현철씨 비리 오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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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조세포탈 인정여부 주목/김현철씨 비리 오늘 선고공판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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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없고 파장 커 재판부 “고심”/알선수재혐의는 유죄 못면할듯13일 열리는 김현철씨 비리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첫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재판부가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지는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롯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판례가 없는데다 최근 신한국당이 폭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법처리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결심공판후 판결문 작성에 나서 11일 마무리했다.

재판부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징역 5년. 재판부가 여기에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다면 최저 2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법정최저형량을 피해 징역7년을 구형한 점과 현철씨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한다면 징역 5∼3년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판례가 없는데다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돼 조세포탈 혐의의 적용에 대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대중 총재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이 문제가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판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알선수재혐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이 현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과 변호인도 3달여간에 걸친 법정공방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 변호사는 『현철씨가 수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면서 담담한 심경으로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조사내용과 방증자료들을 충분히 부각시켜 유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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