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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진다/새 주택금융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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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진다/새 주택금융제 내년 도입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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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증가로 주택건설도 활기띨듯주택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주택마련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주택저당대출 등 새로운 주택금융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수요 증가로 주택건설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저당대출:주택공제조합이 아파트 입주대금을 주택업체들에게 빌려주고, 주택업체들은 입주자들에게 이를 다시 빌려줘 목돈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은 아파트 입주대금의 20%가량인 잔금과 통상 4회차로 나눠내는 중도금중 3∼4회차 자금을 18평(전용면적)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빌려주고 입주후 30년동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0년짜리 장기채권을 발행, 은행이나 연·기금 등에 판매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도입할 주택저당대출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모기지·MORTGAGE)의 일종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금리 물가가 안정돼 있는 미국처럼 주택저당채권을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없는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우선 은행의 신탁자금이나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장기채를 판매할 계획이다.

◆주택업체의 부동산신탁 가입 의무화:주택업체들이 분양후 부도를 내고 아파트부지마저 이미 담보로 잡혔거나 팔았을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공제조합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부지의 저당·매매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는 「권리보전신탁」이나 분양 입주금관리 자금조달 등 사업권을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는 「개발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만 분양보증을 서주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돼있어 부동산신탁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마음놓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용도가 낮은 지방 중소업체들도 신탁에 가입하면 신뢰도가 높아져 분양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연대보증공제제도:지금까지 주택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2∼3명씩 세워야했으나 앞으로는 연대보증공제제도에 가입, 공제수수료만 내면 연대보증인없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는 한 회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보증을 선 다른 업체까지 연쇄부도위기에 몰리는 폐단이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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