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받으면 사용 허용키로건설교통부는 12일 아파트 발코니의 바닥높임 등 불법구조변경을 모두 원상복구토록 했던 지침을 변경,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토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내력벽의 철거행위,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비내력벽 신축·이동 등 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모두 원상복구토록 각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발코니 바닥높임행위(이중창 설치포함)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에 콘크리트 자갈 등 중량재를 깔아 바닥을 높인 아파트 거주자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1백12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30만원가량의 진단비를 내고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도에 제출하면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
6월까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전국에 14만2천9백66가구이며 이중 원상복구대상은 5만9천4백47가구, 발코니 구조변경은 4만9천7백43가구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사람 이외에 아파트를 불법구조변경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아파트값의 3%가량)을 부과하게되며 계속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 벌금형의 사법조치를 당하게된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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