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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부속토지/“중과세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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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부속토지/“중과세 정당” 판결

입력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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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2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급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자 서모씨 등 3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대지가 철조망 담장으로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인 만큼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정청의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은 주택대지가 6백60㎡를 초과할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봐 15%의 중과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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