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때 모든 자료 제출하면 면밀검토박순용 대검중수부장은 11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신한국당이 10일 추가 폭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돈을 건넨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 신한국당의 2차 폭로내용 검토 결과는.
『기획관으로부터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별 것 없다고 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단서로 볼 만한 게 없다.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만 오가는 수준 아니냐. 게다가 돈을 받았다는 국민회의측과 돈을 주었다는 기업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허무맹랑한 자료를 냈을까마는 진실여부는 우리도 모르겠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 현단계에서 수사착수는 이르다』
―신한국당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고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어야 한다』
―수사착수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 수 있는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신한국당이 추가 폭로할 내용이 남아있다고 하고, 14일 국감때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폭로할 것을 다 폭로하고 자료를 모두 넘겨주면 수사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돈을 준 기업인들이 개천절때 특별사면·복권됐는데 추가 기소가 가능한가.
『법률적으로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나 모양이 우습게 됐다. 그러나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 기소가 쉽지 않을 것 같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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