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공산품은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공산품은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

입력
1997.10.12 00:00
0 0

올들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과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총 1,047건으로 한달 평균 174.5건에 달해 작년의 131.8건보다 32.4%(42.7건)가 증가했다.

특히 공산품은 지난 상반기중에 모두 242건이 적발돼 한달평균 위반건수가 40.3건으로 작년의 10건보다 3배이상 급증했고 농수산품도 총 805건으로 한달평균 134건에 달해 작년의 121.8건보다 10.0%가 늘어났다.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데다 수입 통관제도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는 오렌지 등 69개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하는 등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3·4분기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91년 7월부터 시행돼 일선 행정기관이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매달 조사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통산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올해 적발된 위반건수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342건 ▲과태료 448건 ▲고발 7건 ▲기타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통산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 및 각 시·도와의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관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원산지검사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남대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