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서 공장·쓰레기부지로… 연안생태계 망가져해면매립허가를 받기 쉬운 농경지로 간척·매립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장부지 및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연안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김포지구 등 서·남해안 5대 간척·매립지역 2만9,985㏊중 14.7%인 4,405㏊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조성한 3,800㏊의 김포지구는 2,075㏊가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으로, 20㏊는 건교부의 신공항 고속도로 편입도로로 바뀌는 등 전체 면적중 55.3%인 2,102㏊가 당초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됐다.
충남 당진군의 석문지구 3,740㏊의 농지중 876.7㏊가 국가공단부지로, 36㏊는 쓰레기 및 위생매립지 부지로 나중에 용도가 변경됐다. 또 농어촌진흥공사의 영산강2지구(전남 영암군 삼호면) 농지 5,500㏊ 중 970㏊가 대불공단부지로, 충남 태안군이 사업자인 이원지구(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농경지 및 전원개발부지 1,352㏊중 285㏊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연탄 재를 쌓아두는 부지로 각각 용도가 바뀌었다.
충남 서산군과 태안군 일대에 조성된 서산 A·B지구 1만5,593㏊의 일부는 공군기지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용됐다.
환경부관계자는 『간척 및 매립 사업승인과정에서 용도가 결정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준공직후 용도변경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농경지로 조성된 부지에 공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이 들어설 경우 인근연안의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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