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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교사/“삼진아웃” 적용 영장/40대 1명 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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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교사/“삼진아웃” 적용 영장/40대 1명 구속도

입력
199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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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검찰의 「3진 아웃제」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다.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이 세차례 적발된 편점수(42·광주 동구 산수동)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편씨는 8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9일 하오 10시4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D카센터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이날 세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M초등학교 교사 이모(50·광주 북구 신안동)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9일 하오 6시40분께 매곡동 삼성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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