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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쇠고기 방사선 살균 허용방침/글릭먼 농무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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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쇠고기 방사선 살균 허용방침/글릭먼 농무장관 밝혀

입력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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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광철 특파원】 미 농무부는 쇠고기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처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댄 글릭먼 농무장관이 8일 밝혔다.글릭먼 장관은 이날 상원 농업위원회가 주최한 식품안전 청문회에서 쇠고기와 양고기 등 붉은 고기류의 방사선 조사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육류업계의 청원에 대해 식품의약국(FDA)이 현재 검토작업을 거의 끝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릭먼 장관은 또 식품안전이 의심스런 제품이 발견됐을 경우 관련업체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오염방지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무부에 강제회수명령권과 벌금부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염식품에 대한 벌금은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 10만달러를 중과토록 해야 하며 식품오염이 발견될 경우 식품업자들이 농무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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