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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심없이 신체 건드려도/불쾌감을 줬다면 성추행(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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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심없이 신체 건드려도/불쾌감을 줬다면 성추행(표주박)

입력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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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는 9일 김모(30·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쾌감을 줬다면 성추행으로 봐야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씨는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K모경장이 노동자총파업과 관련, 병원노련 건물을 압수수색하다 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을 촬영하던 자신에게 『촬영하면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냐』며 엉덩이를 두어차례 건드리자 7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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