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테러조직에 대한 어떠한 타협과 지원도 있을 수 없다』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8일 팔레스타인무장조직 하마스를 비롯한 외국단체 30개를 테러조직으로 규정, 발표하면서 테러의 발본색원 의지를 결연하게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오클라호마연방건물 폭파사건을 계기로 96년 제정된 「테러단체지원금지법(일명 반테러법)」에 따라 17개월간 작업끝에 30개 외국단체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자금 및 무기지원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테러조직에는 아부니달,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ELP), 지하드, 무자헤딘 등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원세력에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회교관련 조직 11개와 회교계에 공격을 일삼는 유대인조직 카츠와 카하네 차이 2개가 포함됐다. 또한 알제리에서 92년부터 최근까지 6만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을 무차별 학살한 알제리회교조직(GIA)과 95년 3월 도쿄(동경)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 옴진리교도 미 국무부가 꼽은 테러조직이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최근 지방의회의원 등을 살해, 스페인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바스크분리주의 단체 ETA와 그리스좌파그룹인 혁명인민투쟁(ELA)이 살상을 일삼는 단체이다.
이밖에 96년 12월 페루일본대사관저에 난입해 100여일 동안 외교관 등을 인질로 잡았던 페루의 투팍아마루혁명운동(MRTA)도 대표적인 테러조직이다.
미국은 이들 단체의 조직원과 관련인사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거부는 물론 테러조직의 미국내 자산은 전면동결한다. 또 이들 조직에 무기나 자금지원을 하는 자국인은 벌금형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 국무부는 2년마다 한번씩 테러조직을 선정하며 만약 불법적인 공격과 테러를 일삼는 단체가 등장하면 언제라도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배국남 기자>배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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