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보비리 권노갑 의원/구속 집행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보비리 권노갑 의원/구속 집행정지

입력
1997.10.10 00:00
0 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9일 한보사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권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0월31일까지로 정하고 치료장소를 강북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