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가 내년 4월23일부터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태국 방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주재로 열린 남북한 항공당국자간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대구·평양 항공교통관제소간 직통통신망 구성방식에 완전합의, 관제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7면> 남북한 항공관제소간 관제협정은 내년 2월28일 발효되며 통신망 시험가동과 세계 각국 항공사 등을 상대로 한 8주간의 공고절차가 끝난 뒤 4월23일부터 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해진다. <박정태 기자>박정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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