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국민계정차원 수치로 환산/임신한 근로자 월 1회 유급 검진휴일호주제도와 호적법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개정되며 가사노동의 가치가 국민계정차원에서 수치로 환산된다. 또 임신중인 근로자는 월 1회 유급태아검진휴일을 갖게 되며 산전진찰비용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7일 발표했다. 이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98년부터 5년간 중앙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6개 시도의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확정을 받아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여성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하며 ▲여성재고용장려금을 현행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을 제정, 여성의 창업지원과 여성경제인 금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정부·공공기관의 물품조달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등 여성경제인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혼여성의 취업을 돕기위해 ▲육아휴직제의 분할사용 ▲유아를 둔 여성을 위한 단축근로시간제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도입된다. 또 여성전문직과 고위직의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이 보직·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여성 교장·교감과 교수의 진출확대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도 98년부터 15%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여성비율을 늘려가기로 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정부대표단에도 여성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은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6년 현재 48.7%에 이르고 있으나 15대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3.0%, 정부내 위원회 위촉직의 여성비율이 9.2%, 5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고위직과 정책결정직에서 여성참여가 지극히 저조하다. 이때문에 이번 계획안은 고위직과 정책결정직에 여성을 더 많이 보내는 것과 여성고용의 확대, 모성보호 강화 등을 세 축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분할제도 단축근로시간제 유급 태아검진휴일제 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정책안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서 여성고용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서화숙 기자>서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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