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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사실때 처벌은

입력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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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실명전환·뇌물죄 처벌 곤란… 불법 돈세탁땐 조세포탈죄법조계에선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폭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사법처리까지는 많은 법률적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김총재는 92년 대선출마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 지금껏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강총장이 주장한 자금수수시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6억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3년 이후여서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 정치자금법도 공소시효 3년이 대부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92년이전에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청탁성 자금이 발견되면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또 김총재에게는 한보사건에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적용했던 사전수뢰죄의 적용도 어렵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사안에 대해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비자금 변칙실명 전환은 대법원이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실명전환자 확인은 은행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처벌이 어렵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김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죄. 자금의 대가성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수수를 증여로 간주,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돈세탁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13일 김현철씨 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야 김총재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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