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관계자 밝혀재정경제원은 7일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일부가 가·차명 및 도명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현행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는 처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실명제는 금융기관에 실명으로 예금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특히 노태우씨 비자금사건때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비자금을 대리 실명전환해주었으나 이는 실명제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가·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과징금 50%를 물게되면 실명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총재의 비자금문제는 뇌물로 받았다면 뇌물죄로, 불법정치자금이면 정치자금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자금의 세탁행위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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