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28곳이나 적발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상당수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올들어 8월말까지 세균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않은 (주)크리스탈을 비롯, 스파클, 산수음료, 건국수맥, 일화 등 28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3번이나 적발됐던 경기 가평소재 (주)크리스탈은 취수정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취수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는 등 올해에도 세차례 적발됐다.
강원 건국수맥의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여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7백80만원이 부과됐고, 강원 산왕광천수와 인천 해암음료, 충남 녹수원 제품도 수질기준을 초과해 7백50만원과 5백40만원, 3백9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경기 남양주의 산수음료는 저장 탱크안에 에어필터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데 이어 작년 4·4분기 먹는샘물 판매실적을 적게 허위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 청원의 진로종합식품은 취수 한도량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1천6백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경남 남해의 정일산업은 대장균군과 녹농균이 모두 양성 반응을 일으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2백70만원이 부과됐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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