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정년퇴직자들은 물론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살빼」 「방빼」 「책상빼」 등 소위 「3빼」 중 명예퇴직을 뜻하는 「책상빼」가 제일 무섭다는 우스개소리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요즘 세태다. 정든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퇴직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퇴직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을 알아본다.○퇴직금 소득세 공제혜택 많아
▷퇴직자들이 내야하는 세금◁
◆퇴직금
회사의 사규에 따라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혜택이 근로소득때보다 많아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는 적다.
◆중간정산 퇴직금
최근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회사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그동안 중도에 받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위로금·격려금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된다. 또 재직중의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한꺼번에 격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규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퇴직소득,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여러상품에 분산 투자가 원칙
▷퇴직금 굴리기 적합한 상품◁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세금우대 상품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다달이 이자가 지급되는 적립식 목적신탁, 노후생활 연금신탁, 금융채(이표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면 된다. 이러한 상품은 모두 세금우대(이자소득세가 16.5%에서 10.5%로 감면)가 가능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3가지 상품을 합쳐 1인당 5,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상품의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필요에 따라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의 2%이내의 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개월이내의 단기투자상품
매월 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사업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등에 대비한다면 여유자금을 길게 투자할 수는 없다.
이럴때는 은행의 정기예금(1개월), 표지어음, 종합금융사의 어음관리계좌(CMA),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6개월 이내 단기간 투자하더라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자들이 지켜야 할 「퇴직금 활용 3원칙」
우선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 최고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도 하지만 한 곳에 모든 돈을 집어넣을 경우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또 기간별로 나누어 투자하되 실세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은행의 신탁과 종금사의 CP 등 고금리 금융상품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연동된다. 금리가 오를때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목돈저축은 이자불입식이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년이나 5년뒤에 원리금이 모두 지급되는 만기지급식은 이자소득이 중과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문의 상업은행 오승욱 대리 (02)319―0702∼4 조철환 기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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