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소화제 등 단순의약품(OTC)의 슈퍼마켓 및 편의점 판매문제와 관련, 『99년 7월 이전 의·약분업 시행시기에 맞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또 정부가 판매가격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표준소매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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