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분야 고아·양로원 확대병무청은 6일 선출직 공직자 및 일반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서울지방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공개대상과 공개사항 등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올해안에 병역법을 개정, 군복무 부적격자중 최소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공익근무나 사회봉사분야에서 예외없이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한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국외이주자의 징집면제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체 인력지원확대, 병역관계법령상의 한자용어정비 등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