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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짧게하는 불법선팅(자동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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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짧게하는 불법선팅(자동차 상식)

입력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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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야간운전땐 치명적최근 자동차 선팅이 유행이다. 태양광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겠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큰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선팅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만 안전면에서도 위험한 행위다. 야간, 특히 비오는 날의 야간운전시 선팅은 가시거리를 극도로 짧게 한다.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앞유리만큼은 선팅을 삼가야 한다.

자동차 유리는 모두 같지않다. 특히 앞유리는 안전유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유리는 2개의 유리사이에 접착제가 묻은 투명코팅지를 넣어 접착시킨 것이다. 차량충돌시 유리가 잘게 부서진채 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면부에 파편이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리들은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다. 계란을 쌓아놓은듯한 구조로 충돌하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난다. 교통사고시 옆유리나 뒷유리에 얼굴이 접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더우기 뒷유리 표면에는 열선이 내장돼 있어 세차때 주의해야 한다. 열선에 문제가 생기면 뒷유리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크다.<현대자동차 이장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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