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30∼40대 직장인들의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5일 건설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 특별한 원인없이 숨진 박모(사망당시 37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망원인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심장성 돌연사인 「청장년 급사 증후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 당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맡아 3일 연속 야간작업을 해 과로와 긴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사인과 직결되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망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경북 울진 원전 3호기 배관내부 용접공으로 일하던 박씨가 지난해 11월 야간작업을 마친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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