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5일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주)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각각 5백만∼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와 원고들이 내국인 조종사보다 1.3∼1.7배 많은 임금을 주되 추가보상은 않기로 고용계약했으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을 않기로 합의해도 이는 「국적차별」 및 「1개 사업장 2개 퇴직금제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들은 91∼94년 아시아나항공사가 미국 파크에비에이션사 등과 한 용역계약에 따라 기장으로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