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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대응 상시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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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대응 상시기구’ 구성

입력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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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1급 주축 301조 대책협의/“협상대표도 격상”정부는 6일 통상관계부처 1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해 관계부처 1급을 주축으로 「한미통상대응 상시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회의에서 미국의 보복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관세 세제 저당권문제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고수하기로 확인하고 한미자동차협상 대표의 지위를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5일 『앞으로 한미자동차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만큼 이에 대비할 정부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간 1급을 주축으로 한 통상관련 협의모임을 협상기간중 상시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과 외무 내무 통상산업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 1급들이 참석할 이날 회의를 한미자동차협상을 비롯한 정부의 공세적 통상외교의 핵심결정기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구가 상설화하면 그동안 미국과 벌여온 자동차협상의 각종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을 기초하는 한편 협상단에 전달할 정부의 기본입장을 마련,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부처 장·차관회의에 전달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95년 301조와 WTO로 맞붙었던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협상과정을 면밀히 검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슈퍼301조가 발동된 상황에서의 한미협상은 차원을 달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국장급인 협상단 대표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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