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감정회보서 아예 은폐까지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관들은 아직도 돈을 받고 묵인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5일 국감자료에서 지난 3년간 돈을 받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무마해 주었다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경찰관 22명의 비리유형을 공개했다.
적발된 경찰관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은 사건축소. 음주·대인사고를 대물사고 등 단순사고로 처리하거나 음주사실을 빼주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A경장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단순사고로 조작,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음으로 많은 수법은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들은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증거가 될 혈액을 타인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충북 청주동부경찰서 B경장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운전자를 빼돌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초기에 위의 두 방법을 사용치 못했을 경우 아예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살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C경사는 음주사실을 자백한 피의자의 진술서를 찢어버리고 거짓 진술서를 받았고 경남 통영경찰서 D경사는 음주사고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회보서를 폐기하고 종결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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