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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기록 열람/민변·검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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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기록 열람/민변·검찰 대립

입력
199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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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냐 사생활 보호냐12·12 및 5·18사건 수사·공판기록 열람을 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의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은 법원을 통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자 헌법소원이나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을 강구하기로 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막을 내린 이 사건이 법정공방 「2라운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변은 지난 7월, 80년 당시 해직언론인 27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재판부에 현재 검찰이 보관중인 이 사건 수사·공판 기록 일체(20여만쪽 분량)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가 검찰측에 기록 등사를 요청했지만 『관련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최근 재판상 필요한 부분만 특정할 수 있도록 목록만이라도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해 두달여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도 문병란(61·조선대 교수)씨 등 168명이 95년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보게 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직접 서울지검에 나가 증거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검찰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검찰측은 『민변측이 민사재판에서 계속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 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이 사건 수사·공판기록을 열람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변 소속 김주원 변호사는 『안보사항도 아닌데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마저 무시한 채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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