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집 문을 나서다 미끄러져 부상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을까.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일 신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신씨의 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신씨가 집에서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복장을 모두 갖추고 귀대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다 사고를 당한 만큼 귀대를 위한 순리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는 귀대중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로 간주되는 만큼 보훈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93년 4월 현역으로 입대해 수도군단 모특공부대 일병으로 복무하던 신씨는 같은해 9월 보름간의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하기 위해 관악구 신림2동 자택 현관문을 나서다 미끄러져 아래층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고 이듬해 2월 의병 전역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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