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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신규개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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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신규개설 기준 강화

입력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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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일 육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정육점의 신규개설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하는 등 식육처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농림부는 일반 정육점의 냉장육 판매 및 품종별 부위별 등급별 구분 판매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시설면적 기준을 설정, 신규로 개설되는 정육점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정육점에 대해서는 시설면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 정육점을 신규 개설할 경우, 10평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정육점을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깨끗하고 안전한 육류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에 관련법령을 개정, 99년부터 적용하되 기존 정육점의 영업은 계속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올해말까지 완공, 내년에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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