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협상 관세 등 3대 쟁점 고수정부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이에 따른 무역보복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는 WTO 제소시점을 미국의 보복리스트 작성 즉시로 잡고 있으며 관세인하나 세제개편 저당권인정문제 등 한미자동차협상의 3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은 3일 『한미자동차협상이 슈퍼 301조의 발동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공개했다.
한차관은 특히 『세제나 저당권인정문제 등은 WTO가 정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아 한미자동차협상문제를 WTO로 가져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복리스트를 작성하는 즉시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이라는 굴레를 쓰고 벌여야 할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한차관은 『우리 정부가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협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인하와 자동차세제개편, 자동차저당권인정문제 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협상과정에서 양보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차관은 이와함께 『미국의 부당한 보복에 즉각 WTO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벌어질 각국과의 통상문제도 WTO를 적극 활용,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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