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일 여야 대선후보들이 지방순회를 통해 시장 등 다중시설을 방문하면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고 지역공약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선입후보예정자들의 대민접촉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적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차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5명의 대선후보예정자측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의 사전선거운동 단속 방침을 통고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선입후보자들의 지방순회 등 대국민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순회를 통한 지지호소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어서 대선후보들의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후보예정자들이 ▲각급 기관 및 단체, 산업현장 등을 순회 방문하거나 ▲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악수·인사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직능단체 방문에서의 공약공표와 식사제공행위 등을 사전선거운동 사례로 예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선입후보예정자들의 지방순회에 선관위직원을 파견, 이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측이 지난달 택시기사 2백50명을 당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자당후보를 지지토록 한 행위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측이 지난달 30일자 일간지에 「이인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밝히고 자제를 촉구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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