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전운동 엄단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일 PC통신을 통해 15대 대선에 출마하는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동완(26)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1·여)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5대 대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범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인 홍씨는 천리안 「대선후보에 관한 토론란」에 8월17일부터 9월8일까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6·25당시 북한 공산군」 「동료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자」라고 쓴 악의적인 글을 77차례 게재한 혐의다.
또 이도재(28·무직)씨는 욕설로 신한국당을 비방하는 글을 1백14차례, 장윤종(35·무직)씨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를 성관계에 비유해 흑색선전하는 글을 21차례 게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PC통신 등 첨단매체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 악의적인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금품살포와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정당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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