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맞서 우리정부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소시기와 절차, 이에 따른 득과 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역시 슈퍼301조와는 별도로 국제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자동차 누진세제 등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협의요청이후 60일이내에 협의를 마쳐야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패널은 6개월(부득이한 경우 9개월)내에 분쟁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패널보고서를 제출하며, 당사국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패소국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아직 제소시기와 근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제소는 ▲슈퍼301조 발동 및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 직후 ▲협상중 보복조치가 결정되거나 ▲시행될때 등 어느 시기라도 가능하다는게 우리측 입장이다. 이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복조치가 결정되거나 시행됐을때 제소하는 것.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기 이전이라도 슈퍼 301조 발동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WTO제소근거는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WTO협정상 모든 나라에 대해 차별대우를 금지한 최혜국(MFN)대우조항과 차별적인 관세부과를 금지한 관세양허조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WTO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협정(DSU) 위반여부 등도 제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게 우리측 시각이다.
그러나 WTO제소가 슈퍼301조를 무찌를 「승산」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95년 일본이 미국의 일반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지만 협상타결후 이를 철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슈퍼301조와 관련한 분쟁 전례는 없다. 여기에 미국이 국제관행에 맞지않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등을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된다.
어찌됐든 WTO분쟁해결은 양자협의 요청때부터 최종 결정때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지루한 대치국면을 치러야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WTO제소이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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