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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레저시설 심의 9만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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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레저시설 심의 9만평이상

입력
199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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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내년부터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대폭 허용되고 9만평이하 소규모 레저시설의 개발이 쉬워진다. 또 경기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여의도의 5.7배규모인 인천 송도매립지(5백만평)가 공업·상업지역으로 집중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장시설중 식당 의료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험연구시설 등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총량규제에 묶여있던 컴퓨터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과 중소기업 등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진다. 또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호텔 위락시설 놀이공원 등 관광지를 조성할 때 그동안 10만㎡(3만평)이상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으나 심의대상이 30만㎡(9만평)이상으로 완화한다.

국책사업으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인천시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송도매립지 등 2천8백만평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돼 송도매립지역에 대학과 대기업 공장의 이전이 허용된다.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신설이 제한돼 있으나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내 교육대학 신설이 허용되고 서울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내에 입시·성인고시학원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70%이상 입주해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수도권 동부의 자연보전권역에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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